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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가 알아야 할 법 이야기/황교안 지음/요단 성경은 믿는 사람들 사이의 송사를 세상 법정으로 가져가는 일을 심히 경계하고 있다. 그럼에도 교회 역시 사람이 사는 곳이기 때문에 법률 분쟁은 피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특히 최근에는 교회의 법률 분쟁이 세상 법정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늘고 있다. 교회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교회법과 교회에 적용되는 세상법을 잘 알아야 한다. 과연 한국교회 목회자와 일반 성도 가운데 교회와 관련된 법률문제를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은 얼마나 있을까. 아주 적을 것이다. 이 책에는 전문가가 말하는 교회 분쟁과 화해에 관한 내용이 들어 있다. 저자인 황교안(사진) 변호사는 부산고등검철청 검사장을 지내고 현재 법무법인 태평양의 대표변호사로 있다. 그는 평소 종교문제를 많이 다룬 종교법 전문가다. 기독교를 잘 이해하면서 동시에 법률에 정통한 저자는 “이제는 교회에도 신앙생활과 관련해 적용되는 세상법에 대한 상식이 필요하게 됐다”고 말한다. 현실적으로 교회 분쟁에 세상법이 적용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다. 그는 교회 행정가들이 교회에 적용되는 세상법 상식을 이해해 교회 분쟁을 예방하는 한편, 교회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분쟁을 신속히 해결하는 방편을 제시하기 위해서 이 책을 썼다고 밝히고 있다. 저자는 크게 교회법을 쟁점별로 살펴보면서 동시에 교회 분쟁을 판례로도 짚어 보고 있다. 저자에 따르면 대법원 판례에서는 교회를 ‘기독교의 신도들이 교리의 연구, 예배, 기타 신교상 공동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각기 자유의사로 구성한 단체’로 정의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의 무리’라는 기독교 교리적인 교회의 정의와는 사뭇 다르다. 저자는 대법원 판례는 교회의 법적인 성격을 ‘비법인사단(非法人社團)’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한다. 교회는 비법인사단으로 법률 행위의 주체가 되는 반면 예배당은 법률행위의 주체들에 의한 법률행위의 객체가 된다는 점에서 법률상 중요한 차이가 있다. 법률적으로 사람들에 의해 거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예배당일 뿐 교회는 그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저자의 설명이다. 책에는 ‘교회 재산은 누구의 것일까’ ‘이단을 비판한 것도 명예훼손이 될까’ ‘안수기도를 받던 사람이 사고를 당하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 것도 이혼 사유가 되나’ ‘교회 차의 교통사고 누가 책임져야 할까’ 등 신앙생활을 하면서 닥칠 수 있는 다양한 법적 내용이 다뤄져 있다. 법에 관한 것이기에 책의 내용은 다소 어렵다. 그러나 우리가 알지 못하는 법 조항 하나가 수많은 사람을 옭아매는 것이 현실이다. 어렵다고 외면하기보다는 자세하게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교회 지도자라면 한 권씩 지니고 있어야 할 책이다. 이태형 선임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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