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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계, 목회세습·불법선거 방지법 주목

열려라 에바다 2012. 8. 27. 22:09

 

교계, 목회세습·불법선거 방지법 주목 


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가 목회직 세습을 금지하는 장정 개정안을 확정, 다음달 입법의회에 상정키로 했다(미션라이프 8월 24일 참조).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예장통합) 총회는 불법선거운동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선거조례 개정안을 마련, 다음달 총회에 상정키로 했다. 최종 통과 여부에 교계의 이목이 모아지고 있다.

◇기감, 교단 최초 목회세습 방지법안 내놔=기감 총회 장정개정위원회는 27일 서울 도렴동 종교교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른바 ‘목회 세습’을 금지하는 내용의 장정개정안을 확정했다. 교단 최초로 시도되는 법개정이다. 개정안은 오는 30일 기감 감독회의를 거쳐 내달 중순 예정된 입법 의회에서 최종 통과 여부가 결정된다. 법안이 통과되면 오는 10월 총회를 거쳐 1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의 골자는 감리교 헌법인 교리와 장정 제3편 조직과 행정법(제2장 교회) 부문에 ‘담임목사의 파송 제한’규정을 신설한 것이다. 부모와 자녀, 또는 자녀의 배우자는 동일한 교회에서 연속해서 담임목사를 맡을 수 없도록 했다. 이 규정은 장인·장모와 사위·며느리 사이 뿐만 아니라 부모가 장로로 있는 교회의 자녀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기감 총회 장정개정위원회 권오서(춘천중앙교회 감독) 위원장은 전체회의가 끝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지금 감리교를 포함한 한국교회는 각종 문제로 사회적 지탄을 받고 신뢰를 잃어가고 있는 상황”이라며 “한국 교회의 선교 확대와 신뢰 회복의 측면에서 법 개정에 대한 장정 개정위원들간의 공감대가 모아진 것”이라고 개정안이 나온 배경을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현재 자녀가 목회를 물려받은 모범적인 교회도 많다”면서 “하지만 사회적 정서와 변화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것 또한 교회의 사명이라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장정 개정위는 선거 관련법도 손질했다. 교리와장정 제8편 감독 및 감독회장선거법 부분에서 현행 60일인 선거운동기간을 20일로, 정기총회 30일전 실시했던 감독 및 감독회장선거를 15일 전으로 당겨 치르도록 했다. 선거에 따른 불필요한 인적·물적 에너지를 줄이는 한편 불법·혼탁 선거에 대한 부작용을 최대한 줄여보자는 취지에서다.

이와 함께 총회 재판위원회를 비롯해 특별재판위, 행정재판위 등 법률적 검토사안이 많은 ‘재판’부서의 회의 때 배석하도록 한 법조 전문가 수를 현행 1명 선에서 4∼5명으로 대폭 늘리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목회자로 구성된 재판위원들의 전문성을 보강하고 교회법의 권위를 세워서 무조건 사회법정에 소송부터 제기하는 소송 남발을 예방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말했다.

◇예장통합, “불법선거운동 꼼짝마”=예장통합총회는 이날 총회 규칙부 전체회의를 열고 임원선거조례 및 시행세칙 개정안을 확정했다. 주요 교단들의 선거법 가운데 불법선거에 따른 처벌의 강도가 가장 센 수준이다.

임원선거 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선거 입후보자의 선거법 위반에 대한 고발이 있고, 사실 확인이 되면 재적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과반수의 의결로 입후보자의 등록이 취소된다. 특히 금품 제공자에게는 50배의 범칙금이 부과되고 향후 5년간 총대자격이 정지된다. 현행법은 불법 적발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로 입후보 등록을 취소토록 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없었다.

시행세칙의 주요 개정안에 따르면 입후보자의 공개적인 선거운동을 보장하면서도 금품 제공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이 신설됐다. 총회 선관위는 선거기간 중 ‘총회를 위한 기도의 날’을 지역별로 지정, 후보들이 공개적으로 정견발표를 할수 있도록 했다. 또한 금품 제공시 5일 안에 신고가 들어올 경우, 선관위는 신고자에게 50배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금품 제공자에게는 50배의 범칙금을 부과토록 했다. 만약 금품 제공자가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향후 5년간 노회 및 총회의 총대권을 정지토록 했다.

이밖에 교회법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회법정에 고소·고발 등 소송을 제기해 교회의 권위와 명예를 훼손한 이에게는 5년간 총회 및 노회의 직책을 맡을 수 없도록 한 점도 특징이다. 교계는 이들 교단의 법개정 시도에 일단 환영하는 분위기다. 목회세습반대 및 교단선거법 개정 운동을 펼치고 있는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관계자는 “주요 교단들이 솔선수범하는 법 개혁 시도가 실제 법개정으로 이어지고 타 교단으로도 점차 확산되는게 바람직하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교회와 성도들 모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힘을 모아 변화를 이끌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박재찬 기자 jeep@kmib.co.kr